
📌 2024년부터 산후조리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롭게 적용됩니다.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본문에서 2024년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비 세액공제의 조건과 신청 방법, 그리고 관련된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세액공제 신청 바로가기👆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주요 변경점총급여 제한 폐지: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,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공제 대상 확대: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,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 공제율 유지: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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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1. 8. 14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