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🚩 월급은 적은데 물가는 오르고, 미래를 위한 저축은 막막하신가요?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저축 상품이 있습니다.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입니다. 근로자의 납입금과 기업의 기여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
🚩 하지만 신청 조건 및 자격, 신청 절차, 방법 등을 잘 모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조건, 자격, 방법, 그리고 유의사항을 모두 알아가실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?
-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정부, 기업, 은행이 힘을 합쳐 만든 상품입니다.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면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%를 지원하고, 은행의 우대금리를 더해 만기 시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으로 더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상품구조
- 재직자 납입금 + 은행 금리우대 + 기업지원금(재직자 납임금의 20%) + 정부 세제지원(손비인정, 소득세 감면)
- 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(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함)
신청 조건 및 자격
신청조건
◼️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주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
- 중소기업 재직 중인 근로자로, 4대보험 가입자일 것.
-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파트타임 근로자도 신청 가능.
-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유사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도 중복 가입 가능.
- 또한,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를 거쳐기업기여금을 함께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신청 자격
◼️ 신청 가능한 사람의 구체적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
- 신청 당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.
- 기업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에서5년간 근속할 의지가 있는 사람.
- 기업과 함께 납입할 의사를 가진 근로자.
가입금액 및 상품종류
가입금액
- 재직자 : 월 10만원 ~ 50만원(가입 단위 1만원)
- 기업 : 월 2만원 ~ 10만원(가입 단위 1천원, 재직자 납부금의 20%)
상품종류
- 5년형 상품
만기시 수령액
- 재직자 납입금(10만원 ~ 50만원)에 따라 만기시 수령금액이 상이합니다.
- 재직자 납입금 대비 약134%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.(단,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)
신청 방법
◼️ 신청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:
중소기업 사업주의 절차
-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[내일채움공제]를 통해 신청.
- 기업 인증, 근로자 정보 제공,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제출 필요.
근로자의 절차
- 사업주 승인 후 협약 은행(IBK기업은행, 하나은행)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적금 가입.
- 은행 앱을 통해 적금 계좌 개설 및 납입 시작.
- 제출 서류: 사업자등록증, 납세증명서, 4대보험 가입증명서.
혜택 및 주의사항
혜택
- 기업기여금: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의 약 20%를 기업이 추가로 지원.
- 세제 혜택: 만기 시 기업지원금의 50% (청년의 경우 90%) 소득세 감면.
- 우대금리: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율이 높은 편으로 자산 형성에 유리.
- 5년 근속 시 수령 금액: 월 50만 원씩 납입 시 최대 약 4,0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.
주의사항
- 중도 해지 시 불이익: 근로자가 3년 미만 재직 후 퇴사할 경우, 기업기여금은 반환되고 근로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회수 가능.
- 가입 전 신중한 판단: 5년간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 해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.
- 사기 주의: 피싱 사이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공식 웹사이트(내일채움공제 사이트)에서만 신청해야 함.
목돈마련에 좋은 상품
-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자산 형성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특히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근속할 의향이 있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할 만한 상품입니다. 다만, 장기적인 납입과 근속이 필요한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