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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,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. 특히 2024년에는 추가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,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.
📌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요부터 시작해, 추가신청 기간, 신청 자격, 방법, 지급 시기 및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신청기간은 12월 2일까지 입니다. 이번기회 놓치시면 최대 330만원 손해입니다.
근로장려금 개요
✔️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,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✔️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
2024년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기간
✔️ 신청안내 : 국세청(청장 강민수)은 지난 5월 근로·자녀장려금(“장려금”)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. 2.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.
✔️ 신청기간 :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,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최종 신청기한은 12월 2일이 마지막입니다.
신청 대상 및 자격
✔️ 신청자격 :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,200만 원, 홑벌이 가구는 3,200만원, 맞벌이 가구는 3,800만원 미만이고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✔️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,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-9944(자동응답시스템)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(☏1566-3636)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✔️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◼️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
◼️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◼️ '근로장려금 신청' 메뉴를 선택합니다.
◼️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.
◼️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,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◼️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.
◼️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,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✔️ 또한,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「자동신청 제도」를 도입하였으며,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지급 시기 및 금액
✔️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,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
✔️ 지급시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.
✔️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.
✔️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다르며,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Q: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?
A: 네,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,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Q: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?
A: 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
Q: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경우는?
A: 근로소득이 없거나,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마무리 및 추가 정보
✔️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2024년 추가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.
✔️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, 장려금 상담센터(☏1566-3636)로 전화(평일 9~18시)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(평일 및 휴일 24시간)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다만,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, 소득,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